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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0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고철스크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다.

즉, 위 1억 5천만 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한 (사전)배임증재금이다.

노조위원장에게 고철스크랩 사업자 선정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면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고철스크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해자의 반환 능력을 보고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계 없이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고철스크랩 업체 선정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북미에 있는 H 본사에서 최종승인을 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간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노동조합위원장이 되면 고철을 원래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여 그 차액을 차용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변제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2012. 7. 말까지 퇴직금과 봉급에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