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6.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988 예술의전당 앞 황성대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