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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0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2007. 5. 경 H로부터 10억 원을 교부 받을 당시 위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H이 중국으로 밀항한 2008. 12. 10. 경 위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H의 동거 녀인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것처럼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 피고인 B는 2008. 5. 내지 6. 경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