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조세불복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국승]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705 (2011.01.13)
조심2008부2767 (2010.07.05)
세무대리인의 조세불복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이 성공하여 과세관청이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종적으로 환급절차가 완료되어 환급금을 수령하여야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세무조사가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1누1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4705 판결
2011.5.27.
2011.6.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7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무사로서 1999. 7. 1.부터 ○○ ○○구 ○○동에서 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1. 3 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공사(이하 '◇◇'이라 한다)의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회사들이 2000. 2.경부터 2001. 3.경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금환급업무에 관한 대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3. 3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성공보수금 중 2002년 귀속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합계 1,035,535,000원(△△ 814,609,000원 + ◇◇ 215,926,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65,271,111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7.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귀속시기 판정의 위법성
원고가 △△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세무대리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통상적인 신고대리 용역이 아닌 위 회사들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조세불복 대리용역으로서 위 세무대리계약 체결 당시 착수금 없이 조세불복이 성공할 경우 성공 보수금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조세불복의 성공 여부가 원고 제공 용역의 핵심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제공으로 국세청으로부터 2001. 6. 13.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 성질을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위 시기에 조세불복이 성공하여 원고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한 권리 역시 위 시 기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2001년으로 보아야한다
가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업무의 범위를 조세불복 대리업무뿐만 아니라 1, 2차 지연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위한 일체의 모든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용역업무를 완료한 시기는 원고가 △△ 직원들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2003. 3.경이므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2003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용역제공 완료시기를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인 2002. 12. 10로 보아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권의 남용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02년 귀속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시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자 원고가 △△ 직원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및 △△를 상대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08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보복성의 세무조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1999년 정부의 퇴직금 개선방침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종전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급방법은 2000. 2.부터 2001. 3.까지 근로자별로 일정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분할지급 하는 한편, 중간정산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누진제의 소급폐지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고 한다)과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각 분할지급 당시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1차로 2000. 3부터 2000. 5. 사이에 중간정산 퇴직금과 보상금 및 위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이 하 '1차 지연이자'라고 한다)을 지급받고. 2차로 2001. 2.부터 2001. 3. 사이에 나머지 2차 중간정산 퇴직금과 위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2차 지연이자'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3) 위 보상금 및 1, 2차 지연이자 지급 당시 △△는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원천 징수 등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선에 따라 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갑종근로소득으로, 1, 2차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저1112호의 이자소득 중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각 그 해당 세율을 적용한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위 보상금 및 1, 2차 지연이자에서 각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이하 △△가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01. 3.경 △△ 노동조합 관계자를 찾아가 1, 2차 지연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원천 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2001. 3.경 △△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 임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위 세무대리계약 중 보수에 관하여 성공보수금을 환급세액의 10%로 하고, 보수지급기한에 관하여 환급된 지연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이후 △△ 노동조합의 성공보수금 비율에 대한 하향 요청이 다시 있어 2차 지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성공보수금을 환급세액의 8%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
(5) 위 세무대리계약 체결 이후 재정경제부는 2001. 5. 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퇴직긍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 지급일(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6) 원고는 2001. 5. 하순경 조세불복의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 직원들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소득신고를 하면서 보상금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되, 제1차 지연이자는 소득금액에서 아예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1차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차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위 2001. 5. 4.자 재정경제부 예규를 근거로 원고의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환급신청한대로 △△ 직원들에게 제1차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전체를 환급하였다(국세청이 당시 제1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당액과 퇴직소득세 상당액과의 차액만 환급하지 않고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전부 환급함으로써 제1차 지연이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 되었다).
(7) 원고는 2002. 1. 30.경 △△ 직원들과는 별도로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인 여AA를 세무대리 하여 국세심판원에 '2차 지연이자 역시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2. 3. 14. 재정경제부에 2차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재정경제부로부터 위 질의를 이송 받은 국세청은 2002. 3. 28. 원고에게 1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차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단 2002. 5.경 △△ 직원들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소득 신고를 하면서 2차 지연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2. 5. 17. 국세심판원으로부터 '2차 지연이자도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2002. 7. 25.경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받았다-
(9) 원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지연이자에 대하여 △△ 직원들을 비롯한 의뢰인들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각 의뢰인별 전국 99개 관할 세무서로 일제히 발송하였고 그 무렵 △△에게 그 환급을 독촉하는 서면을 보내는 한편, 2002. 9. 20. △△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국세청장에게 환급절차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으로부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을 받았다.
(10) 국세청장은 △△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로부터 2002. 12.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받아 그 다음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환급금(환급금은 보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세 상당의 원천징수세액과 퇴직소득세액의 차액이고, 제1, 2차 지연이자의 경우 각 이자소득세 상당의 원천징수세액과 각 퇴직소득세액의 차액이다)을 △△가 그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방식(이하 '조정환급'이라 한다)으로 환급하고, 위 조정환급 당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2003. 1. 14. 원천징수이행상황선고서를 제출받아 환급하였다(국세청이 이러한 조정환급 내지 환급을 함으로써 1차 지연이자에 대한 환급이 이중으로 되었는데, 2001. 6.경의 환급조치는 제1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고, 2002. 12. 11.경의 조정환급조치는 제1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당액과 퇴직소득 상당액의 차액을 환급한 것이므로 결국 제1차 지연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당액만큼 과다환급한 셈이 되었다)
(11) 그런데 1차 지연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세액은 2001. 6 과 2002. 12. 11. 2회에 걸쳐 이중으로 환급되었을 뿐 아니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퇴직소득으로도 신고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퇴직소득신고에 포함시키고, 보상금이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에 포함된 관계로 이를 퇴직소득으로 다시 분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밝혀지자, 원고는 2003. 2. 25. 위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 직원들은 2003. 4. 30.경 위 이중환급분 등 정산금을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환하였다.
(12) 피고는 2008. 5.경 원고가 △△와 ◇◇ 직원들을 위하여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환급업무를 세무대리하고 수입한 보수금을 누락신고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성공보수금 중 ①1차 지연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세액의 환급용역의 성공보수금 귀속연도를 2001년으로 보아 원고의 2001년 누락수입 신고 금액이 약 1,455,000,000원(△△ 370,000,000원+◇◇ 1,085,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나 과세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고,② △△ 재직자들에 대한 2차 지연 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세액의 환급용역의 성공보수금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보아 원고의 2002년 누락수입 신고금액이 1,035,535,000원(△△ 814,609,000원 + ◇◇ 215,926,000원)으로 확인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으로 약 113,751,000원[소송관련 송달료 69,374,000원 + ○○여상 학생들(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 44,377,000원]을 추가로 추인하여 종합소득금액 누락금 916,783,18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③ △△ 퇴직자들에 대한 2차 지연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세액의 환급용역의 성공 보수금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보아 원고의 2003년 누락수입 신고금액이 약 11,000,000원(△△ 11,000,000원+◇◇ 0원)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경우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 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결한 위 세무대리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인 △△ 직원들은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업무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일체의 세법상 절차를 수행하며, 원고의 업무 수행이 성공하면 원고는 보수로서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환급세액의 8 내지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고, 그 지급 기한은 환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또는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사실을 얄 수 있는바, 결국 위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업무의 범위는 조세불복 대리업무뿐만 아니라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환급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일체의 모든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조세불복이 성공하여 과세관청이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환급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서류작성・제출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용역이 종국적으로 완료되어 원고의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성공보수금 중 ① 1차 지연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세액의 환급용역의 완료일을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일이 2001. 5. 하순경이고, 그 환급일이 2001. 6 경인 점을 근 거로, 원고의 그에 상응하는 성공보수금 귀속연도를 2001년으로 보았고,② △△ 재직자들에 대한 2차 지연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세액의 환급용역의 완료일을 △△ 직원 들이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가 2002. 12. 10. 그들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선고서를 제출하고(원고도 그 과정에 관여를 하였다), 그 다음날 국세청이 조정환급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그에 상응하는 성공보수금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보았으며,③ △△ 퇴직자들에 대한 2차 지연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세액의 환급용역의 완료일을 △△ 퇴직자들이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가 2003. 1. 14. 그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실제로 2003년에 환급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그에 상응하는 성공보수금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시기를 위와 같이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용역업무가 조세불복 대리업무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세무대리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조세불복 대상인 1, 2차 지연이자에 관한 조세불복이 성공하여야 원고의 용역 제공이 완료될 터인데, 1차 지연이자에 대한 조세불복이 성공한 시기는 2001. 6. 13경이고,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조세불복이 성공한 시기는 국세청이 2차 지연이자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한 2002. 7 25 경인 점에 비추어,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인적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1년이 아닌 2002년이 되는 점.
② 원고가 2003. 2.경 △△ 직원들에 대한 1차 지연이자의 이자소득세액 상당에 대한 이중환급금의 반환문제의 처리와 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의 전환신고 및 그 정산문제를 위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세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환급절차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 환급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적으로 오류를 경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비로소 환급절차가 완료되어 그때서야 원고의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02년 귀속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시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 착수되었다거나 원고가 △△ 직원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및 △△를 상대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착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