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10:08경 경북 의성군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에이, 이년아 니 내한테 전화해 해카드니 니 이년아 그날 저녁에 음성, 이년아 잘 보내데(보내드라). 이 망할, 개년아 이망한 달구리(다리), 씹 가래(가랑이)이를 다 주(잡아)쨀년아, 이년아, 망할 년아.
이거 니는 언젠간 함
봐. 또 디져여. 함
봐. 이 망할 년아, 거짓말만 하고 니가 내한테 전화해, 전화해 그카디(그러더니), 나가디(나가더니), 이마한년 음성만 오래 잘 보내데 내 그날 저녁 찾아가 대가리(머리) 다 뜯을라 카다 놔뒀어.
야 이년아 휴대폰도 다 뚜드리 깨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성메시지 내용 및 송신 기간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