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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02 2016가합203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698,000원, 원고 A, B에게 186,170,9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향교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들은 2008.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시 E 답 2,228㎡(이후 위 토지는 순차 분할합병을 거쳐 결국 E 대 557㎡, F 답 557㎡, G 답 1,114㎡, H 답 1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23억 9,300만 원에 원고들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 계약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시 효력을 발생하며 불승인시에는 파기되며 이때 쌍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계약금은 반환한다). 단 잔금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지상물건 처리(철거) 후 지불키로 한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8. 9.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08. 9. 25. 피고에게 중도금 9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2008. 12. 19.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광주시 고시 I).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광주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이 적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09.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갑 제6호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