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6구합1080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륵치평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16. 8. 11.
2016.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667,818,52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 완료
1) 원고는 2008. 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5. 광주 서구 마륵동 ○○○-○ 일대 31,932㎡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 26. 공동주택 536세대(조합원 분양 108세대, 일반분양 376세대, 보류시설 5세대, 임대주택분 4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는 총 192세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의 전체 분양가구수 489세대(= 공동주택 536세대 - 임대주택분 47세대)에 대한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모두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및 관련 소송
1)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분양한 376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별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부과율 0.8%를 곱하여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8원을 부과하겠다고 알린 후, 같은 달 30.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0원(이하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2014.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30. '기존의 거주자와 소유자 중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 84세대(= 기존 가구수 192세대 - 조합원분양 108세대)에 대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개정 전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중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되어 적용 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 84세대의 분양가격을 어느 주택 규모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4구합11120호).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구법 조항은 2015. 1.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입법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8원에서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 79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77,635,213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667,818,520원(= 위 845,453,738원 - 위 177,635,213원. 이하 '제2차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된 구 학교용지법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변경된 부과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보류시설 5세대는 아직 분양되지 않았으므로, 위 5세대 역시 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류시설 5세대를 포함한 297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
2) 둘째, 이 사건의 경우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 명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 역시 관련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 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과한 제2차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학교용지법은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로 규정함으로써 일응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해 보면, 일반분양 376세대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1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297세대(= 일반분양 376세대 - 부과제외 대상 79세대)에 위 평균 분양가격을 곱하여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의 문언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일반분양 376세대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분양가격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79세대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경우처럼 가구 수가 증가된 것은 명백하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79세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나아가 만약 학교용지법 등 관계법령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수요의 증가에 따라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④ 게다가 원고가 2016.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학교용지법상의 관련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는 '제30조 각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류시설 5세대가 위 제30조 각호에 따라 처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류시설 5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법리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전입인구 및 학생 수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이에 따른 학교시설의 확보는 필수적인 점, ② 2015년 광구광역시 서구통계연보에 의하면, 광주 서구의 취학 적령아동은 2013년 2954명, 2014년 3,200명, 2015년 2,898명으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선숙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