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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4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6: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와 D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오빠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시키는 거 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팬티 벗은 거 인증해. 영상도 괜찮아, 영상하면 내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자, 다리 벌려봐, 벌리고 있는 거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팬티를 걸친 피해자의 다리 사진 파일 1개,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다리 사진 파일 1개,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 1개를 D으로 전송받은 다음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내역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