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15.(98),200]
[1] 수용재결은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있었으나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 영농보상에 관하여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에서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전비 및 고손율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영농의 중단이 없었던 경우,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인지 여부(적극)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용재결은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있었으나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영농보상에 관하여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2]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전비 및 고손율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계속 영농을 함으로써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제29조 ,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제3항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제29조 , 부칙(1995. 1. 7.) 제1항, 제2항 , 제3항 [3] 민사소송법 제1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원고 (소송대리인 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장배 외 5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준양 외 5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영농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농보상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난류, 관엽류 및 조직배양란 등을 재배하고 있던 중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자 1993. 4.경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에 대체 농경지를 마련하여 그 곳으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및 난류 등 재배작물을 이전하여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규정한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대체 농경지에서 영농을 계속하더라도 이전으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또는 파종기를 놓치는 등의 이유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와 같이 종전의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던 자가 대체 농경지를 확보하고 농작물을 이식하여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함을 전제로 이식으로 인한 이전비 및 감수율, 고손율을 감안한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해진 영농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농보상비 지급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보상금산정시 적용되는 공특법시행규칙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시행되던 영농보상에 관한 공특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는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면서 제1항에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로서 일반적인 영농 외의 특수작물재배지로 종전의 과수원·약초재배장 외에 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이 추가로 명시되었는데, 그 개정된 시행규칙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1항)고 하면서, 경과규정으로서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4. 9. 13. 현재 축산보상 및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제2항)고 하고 있고,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수용재결이 1995. 1. 7.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1995. 1. 7.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참조).
그런데 1995. 1. 7.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전비 및 고손율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계속 영농을 함으로써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었고,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서 난류, 관엽류 및 조직배양란 등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재배하고 있던 난류 등의 특수작물 및 그 재배시설을 대체 농경지로 이전하면서 이전비 및 그에 따른 고손액을 지급받았고 대체 농경지에서 영농을 계속함으로써 영농의 중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995. 1. 7.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영농의 중단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영농보상비 지급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영농보상에 관한 1995. 1. 7.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고손액에 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상에 재배되고 있던 난류, 관엽류 및 조직배양란의 이식에 따른 고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의 관엽류 중 호선(중, 소)을 제외한 나머지 관엽류와 별지 2 목록 기재의 난류 및 별지 4 목록 기재의 조직배양란의 각 가격에 관하여는 원심법원의 경일감정평가법인 및 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를 채용하고, 호선(중, 소)의 가격에 관하여는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그 가격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일부를 채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작물의 가격을 인정한 후 이에 반하는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나머지 사실조회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나머지 감정결과를 비롯한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영농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