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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정2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0:00 경 대구 북구 C, 107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피해자의 처 E( 여, 31세) 과 아이들 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아파트 현장 사진 첨부, 동영상 자료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행위의 목적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 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의 처 E과 만난 사실을 피해 자가 문제 삼은 적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5쪽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8 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위 주거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음이 인정되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