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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26. 선고 2010두8652 판결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327 (2010.04.1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87 (2008.09.05)

제목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요지

분양계약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