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19:05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대교 인근 노상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 속결과사실통보 및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수치가 높고, 선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