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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5.25 2015가단11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전북 순창군 H 전 278㎡ 중 32/75의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