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친지들에게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 톡 게임 추천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해 ‘ 가만 두지 않겠다’, ‘ 고소해서 벌금을 물게 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도발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날에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 씨 발 놈”, “ 미친 놈”, “ 사기꾼”, “ 인간 쓰레기” 등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2, 180, 197, 202 기 재 각 메시지에는 ‘ 자살한다 더니 왜 안 하냐
자 살해라.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D, 피고인의 친척인 F에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다수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 F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기,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 행위에 항의하여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면 그 피해 자인 D,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