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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183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4. 4㎡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