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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0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적용된 한국마사회법 중 한국마사회가 아닌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마’까지 금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마사회법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하고,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제48조) 하여 경마사업을 한국마사회의 독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한국마사회의 경마사업 이익금은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 농어업인 지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제42조 제4항).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경마사업을 한국마사회의 독점사업으로 하면서 그 독점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경마(사설경마,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말의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권을 팔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와 유사경마(유사경마,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 제1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