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기방조나.사기
2012고정366 가. 사기방조
나. 사기
1.가.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11.나. K
12.나. L
13.나. M
14.나. N
15.나. 0
이지윤(기소), 최은미(공판)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2013. 6. 14.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M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N, O 및 R, S, T, U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및 피고인 M에 대한 2010. 3. 26.자, 2010, 3. 29.자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3. 26.자, 2010. 3. 29.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N, O는 각 무죄.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V 역사 6층에서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W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위 피고인이 시술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1)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위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의원에 환자로 찾아온 피고인 M을 상대로 하지정 맥류 수술을 하고 수술 당일 입원치료 없이 귀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피고인 M에게 2010. 4. 22.부터 2010. 4. 23.경까지 1박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M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인 M이 교보생명 보험사로부터 1,013,60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1,107,200원 도합 2,120,8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M의 사기
피고인 M은 2010. 4. 22.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27.경 교보생명, 2010. 4. 26.경 현대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교보생명 보험사로부터 1,013,60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1,107,200원 도합 2,120,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X, N,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피보험자 보험금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M 및 변호인은, 피고인 M에 대한 2010. 4. 26.자, 2010. 4. 27.자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M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M은 하지정맥류 수술과 그 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머문 시간이 단지 약 2시간에 불과할 뿐 6시간(뒤에서 보는 이른바 '낮병동'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에 미치지 못하고,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취에서 깨거나 휴식을 위하여 병원에 있었을 뿐 특별한 처치나 의료진의 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반드시 환자가 일정 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M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실에 체류한 것만을 두고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 M이 보험설계사인 점, 위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하지정맥류 수술 후 약 2시간 만에 퇴원하여, 2일간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일간 입원한 것으로 기재된 입원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하지정맥류 수술은 그 수술비용이 1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수술인바, 만약 피고인 A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수술에 대한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아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운영의 병원의 간호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일 입원으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의 입원확인서가 없었다면 피고인 M이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못하였을 것인 점, 위 피고인은 의사로서 입원시간이 보험적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M을 비롯한 환자들이 그와 같이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M이 허위의 입원확인서로 입원을 전제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M의 보험금편취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V 역사 6층에서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W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및 R, S, T, U은 위 의원에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위 피고인이 시술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위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피고인 B을 상대로 하지정 맥류 수술을 하고 수술 당일 입원치료 없이 귀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피고인 B에게 2009. 6. 24.부터 2009. 6. 25.경까지 1박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인 B이 현대해상 보험사로부터 2,798,5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6. 24.경부터 2010. 3. 29.까지 피고인 B 등 18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등 민간 보험사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7,926,312원(공소장 기재 40,047,112원 -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2,120,800원)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환자들의 사기
(1) 피고인 B위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7. 7.경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7. 8.경 2,798,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위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7. 22.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7. 23.경 2,345,8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위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8. 7.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8. 10.경 2,755,820원을 교부받았다.
(4) RR은 2009. 7. 31.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8. 13.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8. 14.경 1,810,82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위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0. 23.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10. 26.경 2,806,64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위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0. 16.경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10. 16.경 2,268,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위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4.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9. 8.경 1,593,520원을 교부받았다.
(8) SS은 2009. 9. 11.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11.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9. 17.경 1,345,64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H위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17.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18.경 985,792원을 교부받았다.
(10) TT은 2010. 2. 13.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17.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19.경 2,12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I위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13.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16.경 1,445,84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2010. 2. 19.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22.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25.경 2,557,52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K위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26.경 동부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2.경 2,426,12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L위 피고인은 2010. 2. 2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2.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2.경 2,376,120원을 교부받았다.
(15) UJ은 2010. 3. 5.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10.경 흥국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3. 11.경 1,575,84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M위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29.경 교보생명, 2010. 3. 26.경 현대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교보생명 보험사로부터 1,053,62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1,368,600원 도합 2,422,22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N위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2.경 현대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4. 15.경 1,312,1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0 위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1.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4. 2.경 2,7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는 사실(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의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으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되어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반드시 '입원'을 하여야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피고인 A를 제외한 피고인들(이하 '환자인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각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질병입원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의 경우는 입원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대폭 감액된다}, 피고인 A 운영 의원의 간호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일 입원으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한 사실(X은 수사기관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경우 저녁 늦게 퇴원하였다고 대답 하라'고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환자인 피고인들 대부분(피고인 D. 제외)에 대한 각 입원확인서에는 위 피고인들이 2일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일간 입원한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6시간 미만을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일입원서를 발급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환자들 중 일부(피고인 N 및 X)는 수사기관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특별한 약물투여 처치 등의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링거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환자인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피고인 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의사의 지시보다 자신이 원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그러나 ①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부분으로, 수술 후 환자마다 회복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합병증, 부작용 등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반드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입원은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2), 정확한 입퇴원시간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이 제출되지 않아(환자인 피고인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6시간 이상 위 병원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환자인 피고인들이 실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운영 의원에 6시간 미만으로 체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③ 이 사건에서 환자인 피고인들이 일정 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 안에는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자인 피고인들이 수술 당일 약물투여, 처치 등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환자인 피고인들이 수술을 받은 후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조사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각 가입한 보험의 경우 환자들이 1일을 입원한 것과 1박2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차이가 없는 점(다만 입원일당 이 1~5만 원 정도 더 지급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 환자인 피고인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환자인 피고인들이 입원 환자가 아니고 따라서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환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정범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게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김현곤
1) 직권으로 인정한다.
2) 이른바 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의 경우도 입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