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5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국제적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의자의 출입국조회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된 신용카드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