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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2347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102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012. 3. 29.까지 12개월,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입주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두 또는 묵시적 갱신의 방법으로 2015. 3. 29.까지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계약 기간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보증금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참조),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인도의무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