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95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비상디젤발전기용 조속기 정비용역 등을 제공하는 E 대표인 바, F팀 과장인 C에게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8. 12. 3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F팀 차장인 H에게 그 무렵 진행된 위 I공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계약체결 및 감독과정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0. 6. 7.경 위 G 명의 계좌를 통해 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금 1,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H의 요구에 따라 송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여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