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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단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2:2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올라가 있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지랄들이야,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E과 함께 출동하여 그곳 인도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2~3회 가량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폭력 관련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