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6. 1. 15. 혼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4.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6 즈 합 508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 206,000,00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6. 11. 10.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4.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6 드합 1102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7. 12. 2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재산 분할로 2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4.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 고등법원 2018 르 4007호로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 재산 분할 청구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부대 항소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4. 광주 고등법원 2018 즈 합 1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 220,000,00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10. 5.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6. 광주 고등법원 2018 즈 합 2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 220,000,00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12. 7.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1. 25. 제 1 심 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 1 심 판결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