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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관상용 새우의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00% 마 진이 생긴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의 물품을 들여오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세관에서 들여오고 현금화하는데 20일 정도 걸린다.

현금화하여 이익금의 2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가게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의 물품 대금과 개인 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도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