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0.15.(906),2456]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 건축법 제42조
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물을 증·개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은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 소유의 주택건물 중 신고 없이 무단 축조한 건물후면부분은 단열재를 보강하여 외벽을 다시 쌓음으로서 벽체의 두께가 40센티미터 정도 늘어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이 3.3평방미터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인접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주택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130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위 증축으로 인하여 위 인접주택에 40센티미터 근접한 사실, 원고 주택은 1층 건물이고 위 증축된 벽면에는 창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위 (주소 생략) 지상 주택은 2층 건물이면서 원고주택을 향한 벽면에는 창문이 없어 원고주택의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인접주택의 실내를 들여다 볼 수는 없고 다만 정원 등 마당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위 건물부분의 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는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위 건물부분은 기존주택의 추녀 범위 내에서 벽체를 약간 돌출시킨 것에 불과하여 주위 미관상으로도 문제점이 없으며 그 외에 도로교통, 방화, 위생, 공해예방 등의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