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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20227 판결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335 (2010.06.03)

제목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

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3.3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