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0,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 임직원의 대출 관련 업무에 관한 알선을 청탁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무산되어 버린 대구은행에서의 대출 승계 건과 관련한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그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사정이 절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 다른 곤궁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0. 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 내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