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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21461 판결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11구합21461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점포 임대차계약업무에 따른 금 4,166,660원의 변상판정 재심의 판정(2010. 4. 1.자로 금 8,333,330원을 변상판정한 원심판정을 변경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지위

① 원고는 2004. 2. 23.부터 2005. 8. 2.까지 근로복지공단 B지사장으로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인 '실직여성 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점포임대차계약 체결 및 채권보전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는 지출원인 행위담당자였다. ② C은 2004. 2. 23.부터 2005. 3. 1.까지 위 지사 복지부장으로, D은 2004. 12. 6.부터 2007. 2. 27.까지 위 지사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공무원들이다.

나. E에 대한 창업지원자금의 지원 경위

(1) D은 2004. 12. 22. 실직여성가장인 E으로부터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 신청서(갑 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받았다.

(2) D은 2004. 12. 22. 임대차예정인 F 1층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시세평가와 권리분석을 공인중개사 H에게 의뢰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출장확인서(갑 8호증의 7,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C의 결재(전결)를 받았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04. 12. 24. E 및 H과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이 H으로부터 H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전세금(점포지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E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갑 18호증의 18이다)을, H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그 계약서가 갑 8호증의 20(등기필증)에 첨부된 전세권설정계약서이다]을 각 체결하였다.

(4) D은 2004.12. 24.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임대차계약체결 보고(갑 8호증의 17,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C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하고, C과 원고로부터 각 결재(전자결재)를 받았다.

(5)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I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07. 4. 18.경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J)에서 이 사건 점포가 1,510만 원에 매각되었고, 근로복지공단도 위 전세금 1억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매각대금이 선순위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당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변상판정

피고는 2010. 4. 1. 원고와 C 그리고 D이 지출원인행위담당자 또는 그 보조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근로복지공단에 1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나,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원고, C, D에게 각 33,333,333원(=1억 원×1/3)의 변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H의 고의 범죄행위로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 손해발생의 원인을 고려하여 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위 변상책임액의 3/4(=2,500만 원)을 감경하여 나머지 8,333,330원을 C과 D의 경우에는 위 변상책임액의 1/2(=16,666,667원)을 감경하여 나머지 각 16,666,660원씩(원 이하 절사, 이하 같다)을 각 변상하도록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심판정'이라 한다).

라. 재심의

원고, C, D은 이 사건 원심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21. K로 원고, C, D이 지출원인행위담당자 또는 그 보조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임차점포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철저히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손해발생의 원인 등의 감면사유에 보태어, D의 경우에는 이 사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19일 밖에 안 된 점, 원고, C의 경우에는 상급자로서 그 책임이 실무담당자와 동일하거나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심판정에서 정한 각 변상책임액의 1/2을 감면하여 C과 D에게 8,333,330원씩(=16,666,660원×1/2)을, 원고에게 4,166,660원(=8,333,330원×1/2)을 각 변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원심판정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8호증의 1, 7, 17, 18, 20,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 적용되던 실직여성가정자영업지원사업운영규정(갑 3호증) 등 관련 업무규정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시세평가나 권리분석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2010. 3. 31.에 비로소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임차거래 실례가격 조사 및 채권보전 관련 업무지시(갑 5호증)'를 하달하여 임차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분석을 의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던 점, 원고는 현지출장을 다녀온 담당직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와 시세평가를 한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결재 요청을 받은 서류상으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H이 평가한 이 사건 점포의 시세는 2억 5,000만원이고, 공시지가는 약 4,500만원이었는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시세가 공시지가에 비하여 통상 4~5배 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기관장으로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영역이 너무나 방대하였고, 관할 사업장의 특성상 산재단체 및 노동단체 등의 집단 항의방문과 시위 등이 잇따라 힘든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B지사의 복지부의 경우 차장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제1주장).

(2)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환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제2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복지공단 B지사장은 2003. 2. 17.경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H과 사이에 실업대책사업 자영업 창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점포물건에 대한 시세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활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2003. 3. 1.부터 2004. 2. 28.까지로 정하여 '전세점포 권리분석 및 임대차 중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24.경 위 H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4. 3. 1.부터 2005. 2. 28.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근로복지공단 B지사장을, '을'은 H을 각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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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D은 2004. 12. 22.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시세확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제지인 M으로 출장을 나갔다. ② 한편, 이 사건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갑 8호증의 2), 주민등록표등본(갑 8호증의 3), 호적등본(갑 8호증의 4), 폐업사실증명원(갑 8호증의 5),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3) D은 2004. 12. 22. 이 사건 확인서를 기안하여 복지부장인 C의 결재(전결)를 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H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갑 8호증의 8)와 권리분석 적정여부 평가의견서(갑 8호증의 9),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H이 작성·제출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권리분석 적정여부 평가의견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매매예상가가 최저 2억 5,000만 원에서 최고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① D은 2004. 12. 24. 이 사건 보고서를 기안하여 C과 원고로부터 각 결재를 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전세계약서, 점포운영계약서(갑 8호증의 18), 건물명도 등에 관한 약정서, 지원자 선이자 입금내역사본, 건물주 통장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결재할 당시 E의 자격여부와 실업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이 사건 확인서 및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였다.

(5) 근로복지공단은 2007. 11. 22.경 H이 이 사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H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세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107,183,5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H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08. 5. 8. H에게 위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4.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6) 근로복지공단이 2007. 12. 12.경 창원지방검찰청에 H을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08. 6. 12. 2008고단895호로 H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H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08. 9. 25. 2008노1123호로 H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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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편, E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H이 2002. 2.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3.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82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무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임의경매 당시 매각대금은 1,420만 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주식회사 I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담보물 평가서상 평가금액은 2,385만 원이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2010. 1. 5.경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실매매 감정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2004. 12. 22. 당시 시세는 1,4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3, 6호증, 갑 8호증의 2~5, 7, 9, 15, 16,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나) 실직여성 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운영규정(갑 3호증 참조)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은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열람(전세권, 근저당권 등)하여 점포 지원금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담보권설정 등이 과다하여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1999. 12. 31. 실업 7205-2473)」Ⅱ. 세부지침 타. 채권보전 1), 2)에서는 '전세물건에 관하여 시세의 60%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이 불가능하고, 전세물건의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엄격히 평가하되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물(예 상가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분양가액,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한편 인근 소재 유사건물 2개소 이상의 임차(전세) 거래 실례가격과 건물 대지 매매거래 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예정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점포임대계약 체결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대상점포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검토, 거래실례가격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이 일실되지 않고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점포에 대한 정확한 거래실례가격(시세)을 파악하여 임차보증금(전세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임차(전세)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무담당자 D이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를 결재할 당시 위 D이 기안한 이 사건 확인서와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와 보고서에 각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권리분석 적정여부 평가의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점포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중개업자, 권리분석 등을 한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H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시세평가 및 권리분석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D이 기안한 위 각 문서에는 H의 시세평가 및 권리분석자료 외에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한 내용이 없었던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H이 2002. 2. 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3. 20. 주식회사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8,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위 금융기관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담보물평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실례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더욱이 실무담당직원인 D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복지공단 B지사에 배치된 후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지 19일 밖에 되지 않았는바, 원고로서는 D이 기안한 문서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시세를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여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시세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의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들에게 있음은 명백하고, 공인중개사의 평가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점포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보완 내지 참고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촉된 공인중개사의 평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담당직원들에게 주의의무의 정도가 감경된다거나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D이 기안한 위 각 문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나머지 별다른 확인이나 보완지시 없이 결재함으로써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D에게 전임자와 함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거나 공인중개사 내지 실무담당직원의 조사·보고내용을 신뢰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H에 대하여 계약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전세금에 상응하는 민사상 채권(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법 제4조상의 변상책임과 그 목적, 성격, 책임의 부담주체, 책임의 부담범위 등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법 제9조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이행한 범위 내에서는 H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H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H으로부터 회수한 금원도 없어 그 손해가 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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