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공2004.12.1.(215),1992]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에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유죄 이외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84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라채규
상고를 기각한다.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들이 늦어도 위사감지기(위사감지기)에 대한 실용신안권 등록을 마친 1999. 3. 31.에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이 훨씬 지난 2000. 1. 6.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월이 되는 1999. 7. 7.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위 고소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 친고죄인 포괄일죄의 고소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고소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월이 되는 시점보다 전에 행하여진 범행에 관하여는 위 고소가 무효라고 설시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잘못된 판단이지만,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으로서는 원심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사감지기의 제작행위자로, 공소외인을 위사감지기의 구입 및 판매행위자로 특정하여 이들이 각각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위사감지기의 정당한 실용신안권자로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비로소 피해자들이 정당한 실용신안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위사감지기의 판매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제작행위에 사전 공모 내지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범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고소한 일시는 2000. 1. 6.인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외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위사감지기를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1999. 11. 11.경부터 2000. 5. 초순경까지 위사감지기를 생산하여 공소외인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은 공소외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비로소 피해자들이 정당한 실용신안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위사감지기의 판매를 중단하였다는 앞서의 사실인정과 전혀 모순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