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7:14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이 살고 있는 D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집에서 가족들을 죽일 것 같은 칼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와 뚜껑이 열린 신나 한 통(4ℓ)을 들고 나와 건물을 향하여 “불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주민들을 위협하여서, 타인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신나 및 현장사진, 신나통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망상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이웃집에서 칼 소리가 들리기에 가족들과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나를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망상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