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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가합5822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37,900원 및 그중 187,176,2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256,461,7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