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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649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스파크 1.0 DOH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C는 B의 처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2015. 6. 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와 B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5. 7.부터 2016. 5. 7.까지, 보험계약 내용으로 대인배상2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3억 한도내, 특약사항으로 부부운전자한정특약(배우자 C)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C는 2015. 10. 6.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만평사거리에서 청산교 방향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 교차로 앞에 이르러, 편도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E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교차로 맞은편에 위치한 ‘F’ 건물 1층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B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5. 10. 28. ‘F’ 건물 소유주인 G에게 건물 파손에 따른 수리비로 6,84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11. 26.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E의 치료비 4,365,210원을, E의 대리인 H에게 합의금 41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운행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별다른 사고이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