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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2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위증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2012. 2. 9. 선고 2011도5546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의 증인들 중 일부는 D이 F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려서 F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일부는 피고인 C가 D을 막아서 D과 F 사이에 어떤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F에게 다가가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F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D이 F을 때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접촉도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위증의 관련 사건인 D의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