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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사본 1부

1.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및 약식명령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친에게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