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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5801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291,173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3.부터, 1,856,291,17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25. 피고로부터 D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고, 피고와 계약금액 89,814,678,000원, 착공일 2009. 9. 30. 준공일 2012. 12. 31.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일반조건

Ι. 총칙

2.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행정안전부예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Ⅶ.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