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3:2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184번지에 있는 ‘어물3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희귀질환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