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로 충북 영동군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03. 01:55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차 위 B와 다툼을 벌이다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씨발놈아 나를 나가라고 하냐, 니네가 뭘 아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B에게 “니가 신고했냐”고 말하며 위협적인 언동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영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피해자 보호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