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구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ㆍ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ㆍ 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완구(모델명 : Weagle mini blocks)를 수입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제품과 함께 수입한 LOZ Diamond blocks와 위 제품이 모양과 크기 색상이 같아 동일한 제품인 줄 알고 위 두 제품을 한 개의 제품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출업체가 보낸 샘플이 각각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각 제품의 단가 및 수입한 수량도 다르며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제품명을 모두 ‘PICO BLOCK’으로 하였으나 항을 나누어 두 개의 제품으로 취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1. 수입신고 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완구(모델명 : LOZ Diamond block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