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국패]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239(2014.09.22)
조심2013중1573(2013.05.15)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2014누66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AA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2. 선고 2013구단15239 판결
2015. 04. 14.
2015. 05. 0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98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은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라.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7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및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과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미 제1 청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신설되었고 위 영은 영 시행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과 제2 청주주택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일반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제2 청주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비록 원고가 제1 청주주택을 소유하면서 제2 청주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 제1 청주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수도권 밖으로 직장이 이전함에 따른 것이고 그 직장이 그대로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청주시내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그 학교 근처로 다시 이사하기 위하여 제2 청주주택을 취득한 즉시 제1 청주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곧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 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처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