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정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을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 등록 대상 자로 판결이 확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관할의 광주 경찰서 장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연락처 등 신상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판결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