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15하,1741]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주식회사 수목원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레인보우)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나국주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6. 10.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및 소외 2(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다음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 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1.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소외 1은 피고와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09. 9. 25. 피고와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952호 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⑤ 한편, 소외 3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외 1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소외 1이 피고에게 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소외 1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