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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8009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928 (2011.0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78 (2010.12.29)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고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8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1구합1928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9. 8. 1.에 한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9. 10. 1.에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2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제3쪽 첫째 줄까지(1. 처분의 경위 다.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2009. 8. 1.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고, 2009. 10. 1.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그 이후 2012. 10. 22. 피고가 한 감액경정에 따라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 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이 남게 되었다(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O 제3쪽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 30호증, 을 제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제4쪽 14째 줄 및 제7쪽 13째 줄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7쪽 16째 줄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고친다.

O 제6쪽 2째 줄 " 확인되었다 를 "확인되었다{XX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남AA의 개인 통장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로 고친다.

O 제6쪽 10-17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참조).]

O 제7쪽 9째 줄 "밝혀졌는바"를 "밝혀졌는바(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3 내지 18호증) 로, 아래에서 4째 줄 "보인다 를 "보인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로 고친다.

O 제9쪽 4째 줄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