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970 (2014.07.11)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야적장으로 임대한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에는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누21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FFF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3970 판결
2014. 12. 12.
2014. 1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1980, 6. 24.부터 소유하던 OO시 OO구 OO2동 4026-1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22. 이BB에게 매도하고 2011.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1. 12. 31. 피고에게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O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남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뒤 201Z 12. 26.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3. 2. 1.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블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경우 그 소유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는 1973. 4. 14. OO시 OO구 OO동 52-65에 전입하여 OO시 OO구 OO동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5. 31.부터는 OO시 OO구 OO동 58블럭5-2롯트(현주소와 동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OO시 OO구 OO동은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OO시 OO구 OO동 664-11 에서 연마지 도매업을 하면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 OOOO원 정도의 수입을 신고하였는데, 위 점포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11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도로로 약 1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점, ③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C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평균 약 OOOO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데, 주식회사 CC은 당시 OO시 OO구 OO동 389-6에 본점을 둔 회사로, 원고의 거주지까지는 도로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사건 토지까지는 도로로 약 12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5. 7.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최DD에게 임대했고,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는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OO시 OO면 OO리 786 외 1필지 면적 합계 631㎡의 답에 대해 1987. 10.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위 농지들을 2009. 11. 10.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는데, 위 농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20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약 11km 이상 거리가 있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에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일정도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에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농지위원 3명 중 2명이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채소 등을 경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요구로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 6호증)가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 및 원고의 근무지,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다른 농지 사이의 거리,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그 소득액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 및 영수증(갑 제9 내지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야간경비업무를 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약 31년 3개월 중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약 17년, 야간경비업무를 한 약 2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약 5년 6개월 합계 24년 4개월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기간인 약 6년 11개월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의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업이나 취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EE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계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