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5.경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잔금 245,000,000원은 2015. 5. 20.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구조변경, 수리를 할 경우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라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2015. 2. 8.경 관리비를 정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2015. 2. 18.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를 마치고 저녁 8시 30분경 주방과 거실바닥 부분 타일이 깨지고 솟아올랐으니, 이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및 거실 타일의 하자로 인하여 위 타일이 들뜨고 깨어져 수리비 1,40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경위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위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