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7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8:46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