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9. 15.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불상의 ‘ALTON XEN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14: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바투스 21’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8:4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레토 DX시티차’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경 베르니케 뇌병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