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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15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중고차량 매매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6. C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D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E 차량(이하 ‘이 사건 E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이 사건 D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D 차량은 2016. 2. 1.경 F가 운행하다가 제3자가 가지고 갔고, F는 제3자가 이 사건 D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D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3,600만 원 중 2,300만 원은 송금해 주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이 사건 E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 차량과 이 사건 D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E 차량 가액인 1,300만 원과 이 사건 D 차량의 가액인 3,600만 원의 차액인 2,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또한, 원, 피고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소위 ‘대포차량’을 교환하기로 한 합의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