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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2.선고 2008구합502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50230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 10 . 21 .

판결선고

2009 . 12 . 2 .

주문

1 . 피고가 2008 . 11 . 6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재해자 : 원고의 남편 ○○○ ( 1963 . 7 . 24 . 생 , 이하 ' 망인 )

1 ) 재해경위

가 ) 1987 . 11 . 1 . ○○공단 ( 이하 ' 소외 공단 ' 이라고 한다 ) 에 입사하여 2007 . 2 . 12 . 부터 본사 ○○ 실로 전보되어 근무

나 ) 2007 . 5 . 3 . ○○실장인 ○○○이 주도한 회식에 참석한 후 술에 취하여 귀 가하던 중 망인의 자택 현관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 두피좌상 , 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8 . 9 . 11 . 사망

나 .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 2008 . 11 . 6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

부지급사유 : 망인이 입은 재해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 중에 있어 그 소송결과 가 확정된 후 소송결과에 의거하여 유족보상 등 지급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 2 , 13 , 1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이 참여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회식 참석행위는 업무수반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 회식장소에서의 만취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

나 . 인정사실

1 ) 망인이 ○○실로 전보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 . 5 . 3 . ○○ 실장인 ○○○이 주도하여 ○○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 의 및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

2 ) 위 회식은 ○○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서 ○○실 차장들은 불참시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하는 등으로 참여가 강제되었고 , 이날의 회식에 대하여는 사전에 업무추진비로 270 , 000원이 책정되었으며 , 회의 다음날 그 일시 , 개최장소 ( 2차 회식 장소인 ○○가든 도 포함되어 있다 ) , 참석자 명단 , 회의 주요내용 등이 모두 소외 공단에 정식으로 보고 되었다 .

3 ) 회식은 2007 . 5 . 3 . 18 : 30경 소외 공단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빌딩 지하에 있는 ' ○○○ '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작되었으며 ( 이하 ' 1차 회식 ' 이라 한다 ) ○○ 실장 및 ○○실 소속 차장 17명 중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하였고 , 위 식당에서 지출된 비용은 ○○ 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외 공단의 클린카드 로 260 , 000원을 결제하였다 .

4 ) 위 식당에서 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차장협의회 회장으로 ○○○을 선출하는 등 업무관련 회의를 하였는데 ,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22 : 00까지였던 관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같은 날 21 : 40경 위 식당을 나와 참석자 전원이 바로 그 옆에 있는 ' ○○가든 '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 주 등을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 이하 ' 2차 회식 ' 이라 한다 ) 같은 날 23 : 15경 모 임을 끝내고 헤어졌는데 , 2차 회식의 비용은 차장 중 1명인 ○○○이 그의 개인 카드 로 82 , 000원을 결제하였다 .

5 ) 소외 공단은 차장급 직원들에게 매월 130 , 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

6 ) 참석자들은 1차 회식과 2차 회식에 걸쳐 전원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 탄주 12잔 이상을 마셨는데 ,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서 , 망인은 1차 회식 후 2 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 이미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렸고 , 2차 회식 도중 논의 주제 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였다 .

7 ) 망인은 2차 회식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23 : 50경 자택 앞 2층 계 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3 내지 8호증 , 갑제9 , 10호증의 각 1 내지 11 , 갑제 11 , 6 , 1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판단

1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 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 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 나아가 사업주 지 배 · 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 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 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 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 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두9812 판결 ) .

특히 ,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 · 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 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었던 ○○실의 실장이 주도하여 ○○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불참자에 대하여는 불참사유서 를 받는 등으로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그 비용도 소외 공단에서 별도로 책정한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던 점 , ② 1차 회식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 실장을 포함한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바로 옆 장소로 옮겨 1시간 남짓 2차 회식을 가졌고 그 모임 내용 역시 소외 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 ③ 2차 회식의 비용을 참석자 중 ○○○이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비 용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 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부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 단순히 2차 회식의 비용이 1차 회식과는 달리 별도로 책정한 업무추 진비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 관한 사적 ·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 ④ 망인을 비롯한 참 석자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실 정도로 다소 지나칠 정도로 음 주를 하였고 , 망인은 이처럼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못 가누 는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의 주재자인 ○○실장 등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⑤ 망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던 중 과음에 따른 균형감각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을 헛딛는 등으로 자택 현관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 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이 참 석한 1 ,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 망인은 위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따라서 ,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OOO -

판사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