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위 식당의 2번 코너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과 시비가 되지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일행인 G, H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 및 팔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처는 입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과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