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56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 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 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