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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동부지방법원 2013.9.25.선고 2013나1909 판결

해고예고수당

사건

2013나1909 해고예고수당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소80212 판결

변론종결

2013. 8. 12.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1.부터 2009. 7.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면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채 해고 당일인 2009. 7. 6.에서야 원고에게 구두로 통지하였으니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 220만 원에서 원고의 과실을 감안하여 감액한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은 예고해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원고의 근무기간은 1개월 16일로서 6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원고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데 제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의 2013. 8.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윤구

판사심규찬

판사이완형